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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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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모터사이클발전협회 정관

제 1장 총 칙

제 1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모터사이클발전협회”(이하 “본회”라 하고, 약칭으로는 “모터사이클협회”라 한다)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Korea MotorCycle Association”(약칭으로는 “KMA”라 한다)라 칭한다.

제 2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본회는 필요시 광역자치단체구역에 지부를, 기초자치단체 구역에는 지회를 각각 둘 수 있다.

제 3조(목적)

사단법인 한국모터사이클발전협회는 국내 모터사이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관련사업의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며, 모터사이클의 제도적 정착과 확산을 위한 정책의 입안 및 수행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모터사이클 분야의 안전하고 건전한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공동이익 증진과 행복한 국민문화 선진화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4조(사업)

①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 모터사이클분야의 발전을 위한 조사, 분석, 연구 활동
  • 모터사이클 분야 발전을 위한 산·학·연 상호 협력사업 활성화
  • 모터사이클 산업 발전을 위한 국내·외 전시회 개최, 참가 및 주선
  • 모터사이클 관련 각종 자격 개발 및 취득여건 조성
  • 모터사이클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 및 관리
  • 다양한 모터스포츠관련 행사의 개최 및 홍보사업
  • 기타 사회공익을 위한 봉사활동

② 본회는 제1항 각호에 규정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목적의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무관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5조(공고의 방법)

① 본회의 공고는 사무소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한다.

② 제1항의 공고 기간은 5일 이상으로 한다.

제 2장 회 원

제 6조(구분 및 자격)

①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일반회원, 명예회원 및 단체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정회원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뜻을 같이하며 후원·지지 하려는 대한민국 성인으로서 입회신청서를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한 자를 말한다.

③ 일반회원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뜻을 같이 하는 자 또는 본회에 가입한 단체회원에 소속된 구성원으로 하며 회비는 납부하지 아니한다.

④ 명예회원은 본회 및 모터사이클 발전에 특별한 공헌이 있는 내·외국인 또는 단체로서 회비는 납부하지 아니한다.

⑤ 단체회원은 본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고 회비를 납부한 단체로서 그 단체의 장은 정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제 7조(가입)

①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본회 소정의 가입절차에 의해 가입신청을 하여야 하고, 정회원이 되려고 하는 자는 제9조의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날로부터 그 자격을 취득한다.

② 회원의 회비는 총회 의결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제 8조(탈퇴 및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탈퇴 된다.

  • 사망한 때
  • 파산한 때
  • 금치산선고를 받은 때
  • 제명된 때

③ 회원이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④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기 납입한 회비, 기부금 등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 9조(권리와 의무)

① 본회의 모든 회원은 본회의 정관, 제 규정 및 총회·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② 본회의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으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각종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등 열람할 수 있으며,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본회 운영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명예회원은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지 아니한다.

④ 일반회원은 본회의 사업 활동 등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지 아니한다.

제 10조(정치활동의 금지)

본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본회의 임원은 정당의 대표자, 간부 및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다.

제 3장 조 직

제 11조(본부조직)

① 본회는 의결기관의 업무집행 등을 위해 본부조직을 둔다.

② 본부는 본회의 제반사무 및 운영 등을 총괄하고, 계획·집행하며, 정부, 사회단체, 국민 등에 대한 대외 협력 창구역할을 한다.

③ 본부는 각 지부 및 지회를 지휘, 감독하며 필요한 처분과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본부 직원은 제반 사무관장과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구성하되, 상근인원과 비상근 인원으로 구분한다.

⑤ 본부의 각 부서 편성 및 기능과 업무분장, 인사, 복무,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12조(직원)

① 직원은 본회 내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은 직무수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고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제 13조(산하조직)

① 본회 산하에 부설 기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시․도지부와 출신별 또는 직능별 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산하조직의 직원에 관한 사항 및 부서 편성 및 기능과 업무분장, 인사, 복무,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본회 내규로 정한다.

제 4장 임 원

제 14조(임원의 구성)

①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회 장(비상근) : 1명
  • 부회장(비상근) : 약간명
  • 사무총장(상근) : 1명
  • 이 사(비상근) : 12명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 이 사(상근) : 3명 이내(사무총장 포함)
  • 감 사(비상근) : 2명 이내

② 제1항의 임원 중 사무총장, 이사 2명은 상근직으로 한다.

제 15조(임원의 선출)

① 제14조의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 회장, 이사 및 감사는 정회원인 후보자 중 총회에서 직접, 평등, 보통, 비밀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 부회장은 계층별, 직능별 대표성을 고려하여 이사 중에서 회장이 선임한다.
  • 사무총장 및 상임이사는 회장이 선임한다.

② 회원이 자격을 상실한 경우 임원의 자격도 상실한다.

제 16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 17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 18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결원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고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결원이 된 임원의 잔여 임기로 하며, 임원의 선임은 회장이 한다.

제 19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에는 회장이 미리 지정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지정된 부회장이 없을 경우에는 최연장자)

③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회의 의안을 발의하고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통제 및 감독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⑤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20조(임원의 보수)

① 상근 임원의 보수는 내규로 정한다.

② 비상근 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활동사항에 따라서 예산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5장 의 결 기 관

제 1절 총 칙
제 21조(의결기관의 구분)

본회 의결기관은 총회, 이사회로 구분 한다.

제 22조(회의의결 방법)

① 회의는 이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회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총회 출석 불가 시에는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1명이 다수 대리불가)을 참석시킬 수 있으며 이때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의장은 회의시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의안 표결시 이해당사자는 해당안건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 23조(회의의 소집)

회장은 회의소집이 요구될 때에는 회의 개최일자 15일전 까지 회의출석 당사자에게 회의일자 등의 내용을 이메일, 서신, 홈페이지, SNS 등으로 통보하고, 제5조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 2절 총 회
제 24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구로서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25조(회의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 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정회원의 재적인원 1/3이상 요구시 또는 이사회의 요구시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 이메일, SNS 등의 수단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6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제19조 제5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 27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28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당 해년도 회무 및 예산결산 사항
  • 차기 년도 사업 및 예산계획 사항
  • 정관변경 및 본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 정회원의 회비에 관한 사항
  • 기타 본회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제 29조(의사록)

① 총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서명 날인 하여야 한다.

  • 총회 개최의 일시 및 장소
  • 정족수 및 출석회원 성명
  • 부의사항, 의결사항 등

② 총회 의사록은 차기 총회에 보고한다.

제 30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3절 이 사 회
제 31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제 32조(회의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 이메일, SNS 등의 수단으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33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제19조 제5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 34조(서면결의)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 35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 36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정관변경에 관한 안건
  •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37조(긴급사항 처리)

총회 의결이 필요한 경우라도 시간적으로 회의 소집 등 절차상 어려운 긴급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그 후 최초로 개최되는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8조(의사록)

이사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 임원의 서명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 6장 위 원 회

제 39조(위원회 설치)

① 본회는 필요에 따라 본회의 업무집행에 관한 전문사항을 조사, 연구 및 입안하기 위하여 상시 및 임시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항의 위원회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 회원 또는 해당사항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있는 자를 회장이 위촉한다.

제 40조(위원회 규정)

위원회의 규정은 이사회가 따로 정한다.

제 7장 재산과 회계

제 41조(재산의 구분)

①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 42조(재산의 관리)

①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에 제공하거나 그 밖의 권리의 포기 및 의무의 부담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43조(경비와 유지방법)

본회의 운영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회원의 회비, 특별회비
  • 회원의 기부금
  • 국내·외 단체로 부터의 협찬금, 기부금 및 출연금, 대여금
  • 기본재산으로 부터의 과실수입금
  • 기타 본회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

제 44조(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 45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 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본회의 사업으로 발생된 수입금에 대해서는 친목 등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모터사이클분야 발전을 위한 사업, 연구·세미나 등의 학술활동 또는 관련목적을 지닌 단체·기관 등의 공익을 위하여 사용한다.

제 46조(사업의 결산)

①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② 본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 8장 상 벌

제 47조(표창)

본회의 발전에 공헌하거나 모범이 되는 회원, 단체 또는 비회원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 48조(징계)

본회의 임원, 회원에게 징계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제 49조(상벌의 절차)

본회의 상벌 절차는 내규로 정한다.

제 9장 정관의 변경

제 50조(정관변경 발의)

① 정관변경은 회장이나 이사회의 의결 또는 정회원 1/3이상의 동의로 발의 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정관 변경 안이 발의된 때에는 총회 개최 20일전까지 이사회에 부의 하여야 한다.

제 51조(정관의 변경)

① 정관의 개정안이 상정된 때에는 30일이상의 공고를 거쳐 총회에서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의 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변경된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변경 등기를 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 10장 보 칙

제 52조(법인해산)

①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해산한다.

  • 주무관청으로부터 해산명령을 받았을 때
  • 총회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산결의를 한 때
  • 회원이 없게 되거나, 본회가 파산된 경우

② 본회 해산 시 해산 당시의 대표권 있는 이사가 청산인이 되고, 잔여 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제 53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 54조(타 법령의 적용)

이 정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23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사단법인 대한민국모터사이클발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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