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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A의 회원이 되시면 다양한 모터사이클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회원의 구성 및 자격

1. 회원은 정회원, 일반회원, 명예회원, 단체회원으로 구성

  • 정회원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뜻을 같이하며 후원·지지 하려는
    대한민국 성인으로서 입회신청서를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한 자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뜻을 같이하며 후원·지지 하려는대한민국 성인으로서 입회신청서를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한 자

  • 일반회원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뜻을 같이 하는 자 또는 본회에
    가입한 단체회원에 소속된 구성원
    (회비 납부의무 없음)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뜻을 같이 하는 자 또는 본회에 가입한 단체회원에 소속된 구성원
    (회비 납부의무 없음)

  • 명예회원

    본회 및 모터사이클 발전에 특별한 공헌이 있는 내·외국인 또는 단체
    (회비 납부의무 없음)

    본회 및 모터사이클 발전에 특별한 공헌이 있는 내·외국인 또는 단체
    (회비 납부의무 없음)

  • 기업(단체)회원

    본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고
    회비를 납부한 단체
    (그 단체의 장은 정회원의 자격)

    본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고
    회비를 납부한 단체
    (그 단체의 장은 정회원의 자격)

2. KMA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입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회원의 권리

1. KMA의 모든 회원은 본회의 정관, 제규정 및 총회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2. 본회의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으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가. 각종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나.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등 열람할 수 있으며,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본회 운영에 협조하여야 한다.

3. 명예회원은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지 아니한다.

4. 일반회원은 본회의 사업 활동 등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지 아니한다.

회원의 탈퇴 및 제명

1.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2 .회원이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가입 신청방법

1. 회원 가입 신청서 작성 제출

2. 회비 납부

  • 정회원

    월 1만원 (연 12만원)

  • 기업(단체)회원

    정해진 금액 없음

하나은행 370-910014-91804 예금주 (사)한국모터사이클발전협회